[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23~26일 활넙치 등의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해 EU와 양자협상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활넙치는 우리나라 수산물 중 5대 수출품목이지만 EU 회원국인 영국이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이 없다는 증명과 수출 전 사전 검사의무화 등 까다로운 검역조건을 내세워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VHS가 있는 넙치를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영국이 VHS에 대해 덜 까다로운 EU의 일반위생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결과 관세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묵 3500t에 대한 명태살 함량 기준을 EU 역내국가 수준인 50%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한-EU FTA 발효 3년이 지났음에도 EU와의 수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은 EU의 비관세 장벽때문”이라면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