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3000억원대의 벌금을 부과받은
효성(004800)이 장 초반 소폭 약세다.
30일 오전 9시 4분 현재 효성은 전일 대비 0.86% 내린 6만9300원을 기록했다. 하루 만의 반락이다.
전일 효성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652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2.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1997년부터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 등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유진투자증권은 효성에 대해 국세청의 추징금 통보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이제는 본업의 경쟁력에 주목할 때라고 밝혔다. 곽진희 연구원은 “이번 사항은 본업의 펀더멘털과는 별개로 추징금 납부에 따라 순차입금은 증가할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부터 개선되는 영업현금 흐름에 따른 차입금 축소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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