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1000개의 생활필수품에 대해 이마트보다 비쌀 경우 결제 즉시 차액을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전국 136개 점포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이마트몰을 기준으로 매일 가격정보를 조사해 구매금액 차이를 공개하고, 경쟁사보다 비싼 차액은 고객이 결제한 즉시 현장에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단, 4만원 이상 구매하는 훼밀리카드 고객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품목은 경쟁사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브랜드(NB) 식품 및 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000개 상품이다.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세제, 기저귀, 로션, 화장지 등이 해당된다. 할인행사 품목까지도 비교대상이 된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대구 성서점, 마산 창원점, 서울 강동점, 부천 소사점 4개 점포에서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점포별 주당 약 100만원의 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