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장기화 우려…尹 탄핵 '선고' 가능할까

최상목 "권한대행 역할 매우 제한적이라고 한다"
6인 체제 장기화 우려…헌재, "의견 불일치시 선고지연"
전원 일치시 선고 여부 尹 탄핵심판 쟁점으로 부상
  • 등록 2024-12-28 오전 10:46:44

    수정 2024-12-28 오전 11:32:27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체제’ 장기화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밝히면서 신임 재판관 임명안 보류를 시사한 것 아니냔 해석도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진 뒤 최근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헌재는 6인 체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관 6인의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선고를 지연할 수 있지만, 6인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선고 여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6명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한 바 없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 논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당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8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현재의 헌재 모습을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6인 체제에서 결론은 물론 심리 진행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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