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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 중인 카피라이터 정철 씨는 페이스북에서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봅시다”는 글을 올렸다. 또 해시태그로 ‘일요일 저녁 본방사수’와 함께 ‘음주금지·공부금지·독서금지·입원금지·결혼금지·사망금지·싹다금지’ 등을 달았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7시간, 볼 수 있는 건희?”라고 적힌 한 시민의 메모지를 캡처해 올려놓기도 했다.
이경 선대위 대변인도 페이스북에 “윤석열 ‘인터넷 매체가 아닌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하라’”라고 적고는 “해달라는 대로 다 됐는데 왜 이리도 난리실까”라고 했다. 김씨의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이 16일 지상파 방송인 MBC를 통해 보도될 예정이라는 점을 비꼰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가세했다. 그는 김씨의 통화내용 일부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한 법원 결정과 관련, 페이스북에 “오랜만에 적시에 판결다운 판결을 만났다”라며 “대한민국 국운이 있나 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검찰당 손아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도 돕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의 국운 발언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언급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선대위 해산 직전인 지난 4일 만찬 자리에서 ‘국운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던 사실을 밝히며 “아주 획기적인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개념을 갖고 얘기하는 대선 후보가 하나도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사를 대상으로 반론권 보장을 주장하며 충격 흡수에 나선 모습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MBC는 지난 12월에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한 후 지금까지 김건희 대표에게 ‘단문형’으로 ‘단 3개의 발언’만 문자로 보낸 후 구체적인 취재 방향과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기자는 지속적으로 김씨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이 수석대변인의 주장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했다고 한다.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MBC에 강력히 요청한다.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