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연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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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7일 열린 피해자 A씨의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측은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당시 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한 누리꾼이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