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가율 2개월째 상승…갭투자 성행하나

비규제지역에 더 쏠리는 갭투자
최근 3개월 상위 1∼4위
  • 등록 2020-11-15 오전 11:14:29

    수정 2020-11-15 오전 11:14:2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의 여파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전셋값의 상승으로 전셋값과 매매값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들여 새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2%로, 8월(53.3%)과 9월(53.6%)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상승했다. 상승 폭도 9월 0.3%포인트에서 10월 0.6%포인트로 확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은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가율이 전달 대비 떨어진 곳은 중랑구(60.6%→59.8%) 한 곳뿐이었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63.0%)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용산구(46.2%)였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2개월 연속 상승해 지난달 65.5%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폭등한 영향이 크다.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갭투자를 통한 매매가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갭투자 매매는 규제지역보다 비규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가 증가한 지역은 부산 해운대구(95건), 경기 김포시(94건), 경기 파주시(88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가능하고, 2주택자도 취득세가 1∼3%에 불과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LTV 한도가 대폭 축소하고 취득세율도 상향 조정될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새집에 전입해야 한다. 또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는 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까지 내야 한다.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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