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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일께 공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화훼산업법은 화훼산업 육성 종합·시행계획 수립·시행과 통계작성·실태조사, 진흥지역 및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2017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화훼산업법에 따르면 우선 정부와 지자체는 5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정확한 기초자료 파악을 위해 관련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진흥해 화훼의 생활화와 이용 촉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소비 촉진과 문화 진흥을 추진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토록 했다.
또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경조사 시 연간 약 700만개의 화환을 사용하고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은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할 예정이다. 재사용 여부의 검증 기법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화훼산업법 제정에 따라 화훼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화훼산업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공포 1년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종합계획도 마련해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