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청년·장애인·홀몸노인·다자녀가구 요금제 출시

10월부터 순차 출시
청년, 채용정보사이트 접속 데이터 무료
청각장애인, 기존 데이터 제공량 대비 1.5배
시각장애인, 망내 음성통화 무제한
다자녀가구, 셋째 자녀부터 월 통신요금 5500원 할인
  • 등록 2016-10-19 오전 8:42:44

    수정 2016-10-19 오전 8:42: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대표이사 사장 장동현)이 연말을 앞두고 10월부터 순차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요금제를 출시한다. 청년, 장애인, 홀몸노인,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존 서비스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약 300만 청년들의 하반기 채용과 겨울 인턴십 구직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채용정보사이트 ‘워크넷(www.work.go.kr)’ 이용 시 데이터 차감을 하지 않는다. SK텔레콤 이용 고객은 10월 19일부터 6개월 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청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보다 1.5배 확대하고, 보청기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영상통화 제공량을 음성통화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시각장애인 전용 요금제에는 SK텔레콤 고객 간 무제한 음성통화 혜택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모든 장애인 요금제는 약정 없이도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순액형 요금제이며, 고객 신청 시 데이터가 소진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차단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홀몸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및 복지단체가 ‘T 케어 요금제’를 신청하면, 기존 월 이용료 8천800원(부가세포함, 이하 동일)에서 약 37% 할인된 5천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케어 요금제’는 실시간 위치 확인, SOS 기능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자체 및 복지단체가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어, 더 많은 홀몸노인 고객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8세 이하의 셋째 자녀부터 막내까지 매월 통신요금에서 5천500원씩 할인을 제공한다. 가족 고객(부모 중 1명과 3명 이상의 자녀들이 SK텔레콤 이용)은 내년 12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T끼리 맞춤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약정을 맺어야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약정 없이도 할인 받는 순액형 요금제 ‘T끼리 맞춤 순액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을 준비 중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릴 수 있는 맞춤형 혜택을 고민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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