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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은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9일과 20일 두 차례 피의자 김모(34·구속)씨의 심리면담을 실시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은 경찰과의 일문일답.
△언제부터 여성에 대해 피해망상을 갖게 됐나.
-2년 전에 특정 집단에 소속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일반에게 갖던 피해망상이 “여성들이 유독 공격적이다. 자기에게 경쟁 의식을 가진다”며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으로 변했다. 피해에 대해 명확한 증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 의한 실제적인 피해사례는 없었다고 했는데, 피의자 자신은 여성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 믿는 것인가.
△왜 2003년부터 피해 망상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주변인들의 진술에서 피의자가 그때부터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소 이후부터 병원치료를 받은 것인가.
-대인관계나 씻지 않는 문제 등의 이상행동을 보여 (병원 치료는)그 이전부터 받아왔다.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대화가 없었던 이유는.
△청소년기부터 증상이 반복되었는데 부모는 조치를 취했나.
-상당 부분 조치를 취해왔다. 총 6회에 걸쳐 19개월 동안 정신과 입원 결과가 있었다.
△피의자가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심리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실무에서는 ‘증오범죄’와 ‘정신질환범죄’를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작년 사례 중 ‘특정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망친다’고 망상을 갖던 사람이 해당 민족 사람 세 명을 살해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피해망상에 따른 정신질환 문제로 보지 인종혐오범죄로 보지 않는다. 뒤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스파이로 보고 해친 경우에도 반정부주의 범죄라고 보지는 않는다. 실무 입장에서 정신질환 범죄라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