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은 완화된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포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대주주 지분율 3% 이상, 특수법인과의 거래비율 30% 이상인 과세기준을 상향한다.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5~10%로 거래비율은 40~5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은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이익 전체가 아닌 모기업의 지분율을 뺀 금액만 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에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는 힘들어 보인다”며 “근로소득자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CTC)는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기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재산액 2억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등 요건을 갖추면 1명당 최대 5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0만원을 환급하는 내용이다.
한편, 제조업 등에 초점이 맞춰진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는 서비스업종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100만원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폭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