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기오염 심할 경우 차량운행 제한 등 고려

베이징시 춘절 전까지 의견수렴 예정
배기가스 제한기준 초과시 운전자에 벌금 부과도 고려
  • 등록 2013-01-20 오후 4:50:33

    수정 2013-01-20 오후 4:50:33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중국 베이징시가 최근 스모그 대란 이후 공기오염이 심할 경우 차량 운행 등을 제한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지난 19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기오염을 막거나 통제할 수 있는 초안을 마련하고 중국 춘절 연휴 전인 오는 2월8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신화뉴스는 대기오염이 심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거나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3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메기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난주 베이징 등 중국 중부에서는 심각한 스모그 현상이 지속되면서 노인,어린이 등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고 공장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