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감행 코스트코에 과태료 재부과

양재·양평·상봉점에 각 2000만원씩
  • 등록 2012-09-23 오후 4:02:09

    수정 2012-09-23 오후 4:02:09

[이데일리 최선 기자]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또다시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시내 영업점 3곳에 대해 2차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랑·영등포·서초구청과 함께 두 차례 연속으로 의무휴업일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두번째 위반으로 과태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서울시내 양재·양평·상봉점에 각각 2000만원씩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영업에 나섰을 때도 코스트코는 서울시로부터 영업점마다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서울시가 최고 3000만원씩 과태료를 높여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코스트코는 개의치 않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휴일영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낸 행정소송에서 대형마트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대소중소기업의 상생균형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의무휴업일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가 공조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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