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도 뚫렸다..메신저 피싱 피해 접수

친구인 척 600만원 송금하라는 메시지 보내
  • 등록 2012-03-22 오전 10:02:27

    수정 2012-03-22 오전 10:02:27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420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메신저 피싱`이 발생한 사례가 접수됐다.

22일 서울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톡에서 피싱 피해를 당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피해자 장 씨는 중국으로 출장간 친구에게서 "아내에게 비자금이 들켜 통장만 확인시키고 돌려줄테니 600만원을 보내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장 씨는 600만원을 송금한 뒤 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름과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현금으로 인출한 뒤였다.

현재 관련 수사는 돈이 인출된 은행의 관할인 경기도 고양경철서가 맡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PC 기반이 아닌 스마트폰에서만 작동하는 카카오톡에서 피싱사건이 일어난 것은 처음이다. 메신저 피싱은 메신저 해킹, 아이디 도용 등을 통해 그 사람인척 지인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으로 `네이트온`등 PC기반 메신저에서 극성을 부린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