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모토로라의 일부 안드로이드폰이 허가 없이 MS의 특허를 사용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모토로라 측은 MS가 제기한 특허 침해 7건 중 단지 일부만이 인정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제소는 구글이 지난 8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소송으로, MS는 모토로라가 자사 특허 7가지를 침해했다며 ITC에 모토로라 스마트폰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코스피, 단숨에 1830선 출발 `EU안정·지표호조`
☞삼성전자 `내년 사상 최고 실적 낼 것`..매수-동부
☞삼성전자, 내주 초 삼성LED 흡수합병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