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모토로라와의 특허소송서 승소

美 ITC, 모토로라 특허침해 인정
  • 등록 2011-12-21 오전 9:42:20

    수정 2011-12-21 오전 9:42:20

[이데일리 김기훈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모토로라 모빌리티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MS가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것과 관련, MS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모토로라의 일부 안드로이드폰이 허가 없이 MS의 특허를 사용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S는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005930)와 HTC, 에이서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처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MS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모토로라 측은 MS가 제기한 특허 침해 7건 중 단지 일부만이 인정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이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제소는 구글이 지난 8월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밝힌 이후 첫 소송으로, MS는 모토로라가 자사 특허 7가지를 침해했다며 ITC에 모토로라 스마트폰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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