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車 사전계약 할인유혹 ''주의보''

모하비동호회 "신차출시전 가계약하면 30만원 할인"
기아차 "할인혜택없다..출고순서도 회사와 직접계약해야"
  • 등록 2007-12-04 오전 9:52:53

    수정 2007-12-04 오전 9:52:53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신차 출시전 가계약 신청을 하면 가격할인과 우선출고 혜택을 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자동차 동호회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기아차(000270)에 따르면, 내년 1월3일 출시 예정인 대형 SUV 모하비에 관심을 갖고 결성된 한 동호회가 이같이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동호회는 최근 게시판과 동호회 회원 이메일 발송을 통해 "12월1일부터 31일까지 모하비 가계약을 받는다"며 "신차가 나오기 전 회원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계약시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혜택과 본계약자보다 차량인도를 우선으로 받을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호회 측은 또 "가계약은 본계약하기 이전 출고시 배정 순서을 정하는 계약"이라며 "일단 회원조사를 통해 기아자동차에 데이터를 보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동호회는 또 가계약 고객 혜택으로 모하비 구입시 30만원 할인, 우선 출고 지원, 멤버십 이벤트 초청 등이 있다고 명시했다. 가계약을 위해서는 실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개인신상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기아차는 소비자들이 동호회를 통해 가계약을 하더라도 가격할인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신차 출고순서도 기아차 판매점과 소비자가 직접 계약이 이뤄져야 배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이달 중순께부터 모하비 사전판매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금까지 기아차는 신차출시 때 동호회가 요구하는 할인혜택이나 우선 출고배정을 들어준 사례가 없다"면서 "이번 모하비의 경우도 가계약을 한다고 해서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우선출고권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쏘렌토나 스포티지 출시때에도 RV동호회에서 이와 비슷한 가계약 신청을 받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초 출시예정인 기아차 모하비는 250마력, 55.0토크의 V6 3.0 디젤 S-엔진과 국내 최초로 독일 ZF사의 6단 자동변속기를 채용한 대형 SUV다. 정통 SUV에 적용되는 프레임방식 차체와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했으며,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다양한 기술들이 장착되어 있어 출시전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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