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윤석열 캠프는 불법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MBC 양 모 기자 등 해당 기자 2명과 그 지시 또는 책임자를 오늘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MBC 불법 취재에 대한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며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것으로서,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면서 ‘윗선’ 차원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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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인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MBC 기자는 차량 주인에게 자신을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말하며 김 씨 논문을 지도한 교수의 집 주소를 아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