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연 9단 "구속된 스토킹男, 합의 바라지 마라"

  • 등록 2020-04-27 오전 8:25:50

    수정 2020-04-27 오후 1:08:2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성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은 자신을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의 구속 소식에 “다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싶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그간 말도 못하게 두통이 있었다. 오늘 밤 법원이 영장 발부한 것을 보고 갑자기 두통이 사라져버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동안 말도 못하게 무서웠다. 스토커는 작년 4월부터 바둑 아카데미의 계단을 뛰어서 올라와 2층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털썩 앉아 다리를 꼬았고 항상 대취해 있었으며 자발적으로 걸어나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모든 분의 도움과 은혜를 조금씩 갚으며 살도록 노력하겠다”며 “일선에서 뛰어주신 언론, 경찰, 검판께도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여성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공개한 스토킹 남성의 체포 현장 (사진-페이스북 영상 캡처)
조 씨는 또 “가해자가 지난 1년간 제게 끼친 피해는 결코 합의할 수 없는 수준이다(혹시 제게 합의를 바라실까 봐 미리 말씀드린다)”라며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다 해도 저의 어린 학생들은 이 사건을 평생 못 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대문경찰서) 경찰분들도 계속 저의 신변 보호를 해주실 예정이오니 이제는 제가 여자바둑리그를 준비하며 삶의 다음 페이지를 열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 씨는 자신이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 십대 미혼 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현재 8570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국회에서 속히 스토킹 방지법안을 발의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조 씨의 바둑학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건물 벽에 낙서하는 등 조 씨를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지만, A씨가 또다시 조 씨의 학원 앞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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