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계엄령 문건 사건' 무죄로…靑·與 적폐몰이 드러나"

  • 등록 2019-12-26 오전 8:31:48

    수정 2019-12-26 오전 8:31:48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소속 간부들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무리한 적폐몰이를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계엄령 문건 사건이 무리한 적폐몰이였음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데타를 모의했다면서 최종본도 아닌 문건을 흔들며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이용해 국가를 분열과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문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합수단은 쿠데타 모의 증거를 찾는다며 90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하는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위공문서 혐의도 가관“이라면서 ”TF 명칭 가명을 사용해 1끼 8000원, 총 200만원에 불과한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계엄령 은폐목적으로 계엄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은 TF 가명은 그동안의 업무관행으로 볼 수 있고 쿠데타 모의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또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도 향후 훈련을 위한 등재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착오였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전 5처장 등 기무사 장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계엄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위장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해당 TF가 ‘미래 방첩 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 계획’ 업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은폐를 목적으로 계엄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생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전 군사 보안 업무 훈령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추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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