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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지난 5일 신상공개가 결정돼, 실명, 얼굴, 나이가 알려졌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후에도 고씨는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가렸지만, 지난 7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는 모습을 통해 얼굴이 드러났다.
고씨의 실명과 얼굴이 알려지자 고씨의 출신 학교, 졸업사진, 가족의 직업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인터넷상으로 알려졌다.
전날(7일) 경찰은 제주지방경찰청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나 피의자 가족의 신상정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행 수법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유포하는 것을 삼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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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의 동생이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청원에는 약 일주일 사이 15만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