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저임금, 韓의 60%선 도달.."진출기업 생산성 향상 필요"

무협 북경지부 "교차근무 등으로 생산성 높여야"
  • 등록 2016-05-01 오전 11:00:03

    수정 2016-05-01 오전 11:00:03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한국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진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내놓은 ‘중국 최저임금 추이와 한·중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크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인상률을 앞질러 중국 내 주요 도시(베이징, 상하이, 텐진, 광둥, 선전)의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이 한국의 59.2%에 도달했다.

한국과 중국의 최저임금(시간급) 비교(자료: 한국무역협회)
이는 2010년(한국의 40.3%)과 비교할 때 거의 20%포인트 뛰어 오른 수치다. 특히 중국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복지비용이 한국보다 높고 다양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감안하지 않은 직·간접 고용비용은 한국 근로자의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내 최저임금(시간급, 월급 기준 2종류)은 지역별로 금액과 인상시기가 다르다.

지난달 1일 기준 중국 총 6개 지역 가운데 상하이가 월 최저 임금 2190위안으로 가장 높았다. 상하이의 최저 임금이 2010년(1120위안)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1.8% 인상됐는데 올해 인상률은 8.4%에 불과해 연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더구나 상하이는 2016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2015년과 동일한 수준인 18.0위안으로 동결했다.

광둥성은 최근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간 최저임금을 1895위안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경제발전 정도가 낮은 소수지역(랴오닝과 헤이룽장성 등)에서 최저임금을 3년간 동결한 사례는 있지만 중국경제를 상징하는 광둥성에서 3년 연속 동결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인식된다. 중국 장쑤성은 올해 1월부터 8.6% 인상했는데 지난해 동결됐음을 감안하면 연간 인상률은 4%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과 한국 간의 최저임금액 격차가 좁혀짐에 따라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중국에서 임금은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 급속히 높아지고 이직도 심함(평균 근속기간 34개월)을 감안해 연수와 한국과의 교차근무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중국 현지 직원에게 임금과 성과를 연동시키는 급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하이 최저임금(월급 기준) 추이(단위: 위안, %, 자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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