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린가스텍은 포스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로 합성천연가스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포스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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