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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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인 날로 신정(1월1일), 설·추석 연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과의 만남을 장려하기 위해서이며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수의 직장인들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기 때문에 공휴일의 증가는 이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고용주인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공휴일이 증가하면 기업의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휴일제 도입이 그다지 달갑지 않다.
한편 정부는 대체휴일제의 도입이 관공서뿐 만 아니라 곧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에도 적용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논리다.
또한 대체휴일제가 도입돼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국내 서비스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관광산업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 증대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제 도입의 향후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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