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D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는 참고인 조사에서 “민모(40·여) 원장이 원아가 울면 원장실로 데리고 가 때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민씨가 폭행했다는 어린이가 지난 18일 여교사 김모(32)씨 등 2명에게 맞아 등과 가슴 등에 피멍이 든 17개월된 여아와 다른 어린이라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대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아 47명의 부모를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원장실에는 CCTV가 없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민 원장은 현재 아동학대 교사의 감독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라면서 “추가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원장의 폭행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 26일 민 원장과의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취소하고 29일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가진 6급 직원을 D어린이집에 파견, 사태를 수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