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일 친구들의 집을 턴 혐의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친구 이모씨의 집에 놀러 갔다가 열쇠 보관장소를 알아낸 뒤 집이 빈틈을 이용해 침입, 108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누리꾼들은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딱 그 짝이다" "아예 모르는 사람 집을 털지..돈보다 가슴이 더 아프겠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김씨 평소 행실도 알만하네요. 쯧쯧"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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