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요 분야별로 나눠 우수조례 공모를 진행해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으며,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조례가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보건·복지 3건 △농림·환경 3건 △공공질서·안전 2건 △산업·관광 2건이다. 광역 시·도에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의 조례와 기초 시·군·구에서 서울 성동구, 충남 예산군·당진시, 전남 화순군·신안군의 조례 각 1건씩이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해법을 찾은 조례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충청북도에서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의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제정 사례 등이 있었다.
주민 애로사항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도 있다. ‘예산상설시장’이 노후 건축물 공사로 일부 영업중단 위기를 맞자, 상인 이주대책 및 지속적 영업근거를 마련한 예산군의 ‘건축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자연자산에 대한 자발적인 보전관리 참여를 유도한 사례 등이 대표적 사례다.
행안부는 10건 중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후보로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성동구, 충북, 예산군, 경북, 제주다.
행안부는 최종 선정된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도 활용하는 한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를 ‘우수조례’로 표기해 우수조례를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