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서 주민등본도 발급…전자증명서 서비스 지원

정부24 발급 증명서 11종 모두 ‘삼성페이’서 가능
‘삼성페이’서 손쉽고 빠른 증명서 소지·발급
  • 등록 2023-10-05 오전 8:29:52

    수정 2023-10-05 오전 8:32:53

‘삼성페이’ 앱내에서 정부 전자증명서 활용 예시. (사진=삼성전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앞으로 ‘삼성페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005930)는 모바일 월렛(지갑)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 총 11종을 삼성페이에서 발급·조회·공유·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지원되는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설치된 ‘삼성페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용처 또한 동일하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24’ 회원 가입 이후 ‘삼성페이’ 앱내 ‘삼성패스’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삼성페이’ 앱 안의 ‘전자증명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다양한 전자증명서를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 ‘삼성페이’에 저장된 전자증명서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국내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 미성년 자녀의 신분 증명을 위해 미리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삼성페이’를 통해 제시하는 식이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하다. 증명서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만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물카드 소지로 인한 분실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의 결제는 제한된다. 특히,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의 충전카드에 50만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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