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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유산은 주식, 미술품, 부동산, 현금 등이 있다. 이 중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가 11조366억원에 달하고 미술품과 한남동 자택, 애버랜드 부지 등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총 납부세액이 12~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주식담보 대출, 신용 대출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5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속과 관련해선 그룹 지배구조와 맞닿아 있는 고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배분 방안이 관심이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4.18%)와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지분을 갖고 있다. 법정 비율대로라면 배우자인 홍라의 전 리움미술관장이 9분의 3, 이재용 부회장·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나눈다.
미술계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 규모를 감정가 기준 1조∼2조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의 사재 일부도 사회에 환원된다. 이 회장은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 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다 실명화한 삼성 계열사 주식 총액 2조1천여억원 가운데 세금 등으로 추징되고 남은 돈이 약 1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