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아동학대 부모, 친권상실 어려운 이유는”

  • 등록 2020-06-10 오전 8:30:37

    수정 2020-06-10 오전 8:30:3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표 전 의원 페이스북)
표 전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실제는 잘 안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유는 피해아동을 보낼 곳이 없어서다. 표 전 의원은 “법원에서도 주저하고 있고 검사도 청구를 주저하고 어차피 ‘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표 전 의원은 친권 상실보다 이후 피해아동을 위한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아이를 자녀처럼 돌봐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위탁가정제도가 있지만 대부분이 위탁하는 아동당 정부로부터 보호수당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개입돼서 오히려 위탁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사랑으로 정말 다른 아이를 보호하겠다, 피해학대 경험 있는 아이를 보호하겠다, 이런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에는 우선 연고 있는 가정위탁을 우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학대부모의 친척들이 될 텐데 그러면 학대한 부모 가해자 편에 서는 가정에 위탁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피해아동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키워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부재,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표 전 의원은 “창녕 사건 같은 경우에 거제에서 살다가 창녕으로 이사를 왔다. 창녕으로 이사 온 이후에는 거의 두문불출 상태라 이웃도 모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도 안 가다 보니까 선생님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이웃이나 학교나 주변에서 아동학대 징후를 포착하고 신고하는 체제가 잘 안 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거제에서도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어린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거다. 우리 아동복지법에도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사 분들, 의료진,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분들에게 학대징후가 있으면 신고하도록 의무화를 시켜놓은 거다”라고 말했다.

창녕에서 9세 여아가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9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A양(9)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쯤 잠옷 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발견 당시 A양은 눈이 멍들고 손가락에는 심한 물집이 잡혀 있었다. 또 머리는 찢어져 피 흘린 흔적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아버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A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가족은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했다. 코로나19 때문에 A양이 학교에 가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아 주변에서 학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표 전 의원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 바닥에 깔려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가해자 스스로가 어린 시절에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자녀에 대한 훈육 혹은 자녀를 잘 키우겠다, 사랑한다, 이런 부분을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을 학대 이외에 다른 것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잘 배우고 잘 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자녀를 통해서 투사해서 풀어내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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