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관련해 원샷법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한 자발적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은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만들면서 여기저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오는 31일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조선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까지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리진, 보광 등 7개 기업이 사업재편 신청·승인을 받았다. 자구노력을 진행 중인 현대·삼성중공업도 신청·승인을 거쳐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맥킨지가 지난 8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에 전달한 컨설팅 초안에는 ‘독자 생존 가능성이 낮은 대우조선을 매각하거나 분할해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재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수주 전망치 등이 잘못됐다며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반발했다. 금융위도 국책은행 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해 점진적 구조조정을 기대했다. 부처 간 이견을 노출했던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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