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종합건설, 하도급대금 지불 안해 7.9억원 과징금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나
  • 등록 2016-01-20 오전 8:37:56

    수정 2016-01-20 오전 8:38:15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아파트 브랜드인 ‘중흥 S-클래스’로 이름을 알린 중흥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룬 사실이 적발돼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중흥종합건설이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금액이 26억 4000만원에 달하고, 전체 피해 하청업체 수가 100개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흥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7개월 동안 100개 하청업체에게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어음 할인료 20억 4000만원도 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만기일이 납품일보다 60일 이상 늦은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 연 7.5%로 계산해 할인료를 지급해야한다. 여기에 레미콘 제조를 맡긴 16개 업체에게도 하도급대금 5억원과 대금 지금 지연이자 9000만원을 주지 않다가 공정위 조사 이후에야 모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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