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북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40대 재소자가 고향으로 휴가를 나간 뒤 복귀하지 않았다.
21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수감자 홍모(47) 씨는 지난 17일 4박5일 일정으로 고향인 경기도 하남에 귀휴를 나갔다가 복귀시한인 이날 오후 4시가 지난 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오전 홍씨는 복귀하겠다고 한 차례 확인 전화를 했지만,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다.
귀휴는 수감자 중 모범수들에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위치 정보 등을 윗선에 보고해야 한다.
수감자 미복귀에 전주교도소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주교도소 측은 홍씨의 모범적이었던 수감 생활을 고려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도주가 아닌 미복귀 상태로 보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전주교도소의 요청에 의해 경찰은 홍씨 본가 일대에서 그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