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기간이 오는 9월2일 마감될 예정에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도입된 ‘기한 후 신청’ 제도를 통해 오는 9월2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기한 전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자격 중 소득요건은 60세 이상의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이면 연소득 기준이 각각 2100만원, 2500만원이다.
아울러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해야 하고 가족 재산합계는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사이트나 문의전화 126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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