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 높은 구글·애플도 '甲 약관' 고쳤다

공정위, 구글·애플 등 해외 앱마켓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KT· SK플래닛·LG전자 등 국내 사업자 이어 추가 시정조치
  • 등록 2014-07-06 오후 12:00:03

    수정 2014-07-06 오후 12: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민국 약관법을 적용해 글로벌 IT기업인 구글과 애플의 ‘갑(甲) 약관’을 대거 손질했다.

공정위는 구글, 애플 등 해외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가운데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앱 마켓은 개발자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업로드· 다운로드하며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KT(030200)(올레마켓)와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066570)(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통합회원 이용약관) 등 4개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이은 추가 조치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 불가를 규정한 구글플레이의 약관은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해지도록 고쳤다.

또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규정한 조항은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바꿨다.

구매가로 제한했던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애플 앱스토어 약관도 일부 시정됐다.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고객에게 통지하고, 변경된 조건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 컨텐츠의 인앱구독 시 환불 불가를 규정한 조항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고객의 계약 위반시 모든 손해를 고객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조항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제한했다.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와 직원에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한 면책조항은 사업자·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지는 것으로 고쳤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외국 소재 사업자의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약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앱 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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