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해양부는 국내에 수입된 볼보자동차 4차종에서 에어백이 오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5일 밝혔다.
문제가 된 차량은 지난해 5월 16일부터 같은 해 10월 14일 사이에 스웨덴 볼보자동차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된 S80 승용차 외 4차종 179대다.
이들 차량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 하단에 있는 전기배선이 승객의 체중에 의해 좌석이 눌려지면서 끊어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 경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6일부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사전에 자비로 결함을 수리했다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 1588 - 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