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060000)은 내년 1월 임금피크제 시행과 더불어 만 45세 이상 55세 미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정년특별퇴직제를 실시, 올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청자에게 퇴직금과 함께 기본급의 최저 1년, 최고 1년9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금과 함께 59세까지 5년에 걸쳐 2년6개월치 급여를 더 받는데 비해, 최고 1년9개월치 임금을 더 받는 대신 한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것.
한편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 14일 부부장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합의,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4개월 이내인 직원의 경우 정년까지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고, 24개월 이상인 직원은 27개월에서 33개월치 평균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국씨티은행도 희망퇴직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대구은행도 4급 책임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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