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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차지법에 명시된 교육감 권한은 △예산안 편성·제출 △교육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기관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17가지다.
교육감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학교 신설이나 폐지 권한인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부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특정 학교를 자사고로 만들거나 그 지위를 박탈하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육감이다.
교육감이 갖는 예산 편성권도 상당하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이 총 92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11조원이, 경기도는 22조원이 넘는다. 물론 이 중 상당 부분은 인건비·학교운영비 등 고정비로 집행되지만, 20% 이상은 교육감이 역점 사업을 펼 수 있는 예산이다. 서울교육청을 예로 들면 2조원 이상을 교육·시설사업비로 쓸 수 있다.
특히 교육감은 관내 교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은 약 51만명에 달하며, 학교 수는 2만여 곳이다. 이 중 서울의 초중고교 수는 1319곳으로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이들 학교의 교감·교장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권도 교육감이 갖고 있다.
이쯤 되면 조희연 교육감 퇴진 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많은 점도 납득이 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진보 10명, 보수 5명 등 총 15명이다.
진보 진영에선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방현석 중앙대 교수 △안승문 전 울산시교육청 울산교육연수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최보선 전 서울시 의원 등이, 보수 진영에선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국회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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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1인당 사용한 선거비는 11억원이 넘는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를 보전받지만 이는 선거를 치른 뒤의 일이다. 선거운동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후보 개인이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물러난 교육감은 모두 12명이나 된다.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표적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진보 진영 상대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2억원을 건낸 ‘후보 매수’ 혐의로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 진보 진영 후보임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시민 상식 선으로 볼 때 (출마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이유다.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는 27일 마무리 된다. 이후 다음달 11~12일 사전 투표가 진행되며, 16일 본투표가 실시된다.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가 많은 만큼 향후 보궐선거 결과는 각 진영의 단일화 여부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선 보수 성향 후보자 4명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당선됐다. 당시 조전혁 전 의원(23.5%)과 박선영 전 의원(23.1%)의 득표율은 조 교육감(38.1%)보다 높았다.
박남기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TV·온라인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등 선거비용을 낮춰주고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중·고교생들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