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6병 마셨다" 차량 돌진...운전자 정체에 "너무 화가 난다"

  • 등록 2024-05-11 오후 2:47:29

    수정 2024-05-11 오후 2:47: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차량이 돌진하면서 피해를 당한 상가 업주들은 난처한 상황을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충북경찰청)
지난 10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차가 들이닥친 문구점과 안경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다행히 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2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 “소주 6병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20㎞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A씨가 아닌 여자친구 B씨로 드러났다.

경찰이 차량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A씨가 차량을 몰다 중간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B씨에게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피해 안경점 주인은 온라인에 가해자 차량은 ‘렌터카’라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음주사고 당시 운전한 사람이 계약자인 남성이 아니라 동승자인 여성이 운전해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회사 면책 사유이니 이제부터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 관련 절차에서) 빠진다고 했다”고 전했다.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안경점 주인은 “여성 운전자 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하고 있다는데, 저와 문구점 사장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져 있다”며 “30대 가장의 매장이 한순간에 무너져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찰은 B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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