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남성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A씨는 2003년 10월께 현지를 찾은 B 감독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식사와 술자리를 함께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가 속옷을 선물했고, 이후 B씨가 투숙한 호텔로 함께 이동했다가 지인들이 잠든 후 B씨가 A씨를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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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2018년께 국내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미투’ 운동을 접한 이후 성폭력 피해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최근 귀국한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B 감독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할 뜻을 밝혔다.
그는 “성폭행 사실은 없고, 속옷 선물도 내가 아니라 다른 지인이 한 것”이라며 “곧 공식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주장하는 사건이 18년 전에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을 넘겨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고소인 측은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