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오늘(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지원금 지급은 오는 11일부터 이뤄진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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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공식 확정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80만명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81만명에게는 추가로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3만8000명에게는 추가로 200만원이 지급된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는 셈이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지원자에게는 50만원, 신규지원자에 1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정부는 이날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재난지원금의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이에 따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신청을 받는다. 특히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15일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집합제한·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게 이날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치면 바로 지급이 시작된다. 별도 증빙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정부는 기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소득이 늘었다는 점 등이 나타나면 사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신규 지원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절차는 1월 25일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