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이후 변화를 체감하냐는 질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었다”고 말했다.
추가로 필요한 대책이 있냐는 질문엔 “동승자 처벌 규정이라든지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이 낮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음주운전 단속도 특 별단속이 아닌, 365일 상시 단속이 돼야 한다. 근절되진 않겠지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희망했다.
한편 지난 6월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최저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장용준씨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