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도입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요건 외에 4조원 이상과 8조원 이상으로 세분화한 점이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사업자는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8조원 이상 사업자에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를 통한 자금조달’과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를 허용했다. 자금조달은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기업금융에 일부를 우선 사용토록 규제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 예정시점은 올해 말 자기자본을 확정하는 2017년 2분기부터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유상증자에 나설 금융투자사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개선방안은 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현실적 타협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 범위의 변화, 그리고 개별 사업자의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NH투자증권은 IB 부문 경쟁력과 실적이 탁월하지만 레버리지 규제가 신경 쓰였다”며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유상증자를 결정해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위를 새로이 취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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