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법리보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사회적 공익에 더 무게를 두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도 나온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원안 그대로 시행된다.
헌재가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판결 전부터 제기돼 왔다. 민간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부부간 신고 의무 등 위헌적 요소가 많지만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헌재가 사회적 공익과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법 자체의 흠결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비난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법의 남용으로 언론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한 것 또한 비판받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헌재가 내놓은 역대 결정 가운데 최악”이라고 비난했다. 하 회장은 “헌재가 권력자에게 언론을 통제하도록 허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배우자를 조사해서 신고하게 한 조항도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재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입법부가 발의·통과 시킨 법률에 대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법제처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3개 부처 모두 김영란법에 타격을 입는 계층을 대표하고 있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이번주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는 공식적으로 의견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