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7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문형표 장관이 의료계 파업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이 현재도 서울대학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부대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