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인출·전달책 부부 검거

  • 등록 2013-12-30 오전 9:20:23

    수정 2013-12-30 오전 9:20:23

(인천=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로 대포통장에서 수천만원을 찾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A(31)씨를 구속하고 A씨의 부인 B(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으며 62차례에 걸쳐 퀵서비스로 건네받은 대포통장에서 5천300여만원을 찾아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연히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시키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해 범행한 뒤 사례금 1천5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하던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일을 시키고 사례금을 주는 형태로 범행한다”며 “이들 부부의 진술을 토대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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