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월 인터넷 중고차거래사이트 하이마이카 등에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자동차 매물을 허위로 올린 뒤 구매자가 찾아오면 “이미 판매가 됐다”거나 “압류가 된 관계로 매매가 어렵다”면서 다른 차량을 소개, 판매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농락한 혐의다.
현행법은 중고차 매매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되더라도 비교적 처벌이 미약해 이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