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주장은 당시 해고된 삼성테크윈 임원이 삼성그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나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훈 전 삼성테크윈 전무는 삼성테크윈과 삼성그룹 김순택 미래전략실장 등을 상대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을 냈다. 이 씨는 지난 6월 삼성테크윈 감사에서 부정이 적발된 뒤 임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때 해고된 바 있다.
이 전무는 공군과 해군에 항공기 엔진과 선박용 터보 압축기 등을 생산·납품하는 파워시스템사업부의 사업부장이었다. 이 전무에 대한 징계는 삼성테크윈이 수주를 위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고객에게 제시했던 것이 적발됐기 때문. 2008년과 2009년에 판매한 제품의 무려 60%가 이런 '조작'에 의해 성능이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1억원과 급여·연차수당·상여·수익분배금 등 모두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순택 실장은 10일 오전 이 씨가 주장 내용이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삼성 갤럭시탭 10.1 유럽내 판매금지 결정 ☞이건희 회장, 금융 사장단 보고받아…"위기 괜찮을까?" ☞[마감]코마에 빠진 코스피..엿새간 시총 209조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