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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러시아의 세관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유가상한제를 도입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인도로 운송된 원유의 평균 가격은 러시아 발트해 항구에서 배럴당 약 5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제재 상단인 배럴당 60달러를 밑도는 가격이어서 별다른 제재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도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지불된 가격은 배럴당 평균 68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비 및 보험, 화물 관련 수수료 등으로 약 18달러를 더 청구했기 때문이다. 인도 국영 석유회사 관계자는 FT에 “인도 바이어들이 운송비 등을 포함해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운송비와 관련한 협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품조사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지난 5~7월 발트해에서 인도로 러시아산 원유를 실어나른 134척의 선박 가운데 23척은 소브콤플로트, 선십매니지먼트 등 러시아 해운회사 소속이었으며, 26척은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로 확인됐다. 발트해에서 선적된 원유 가운데 약 40%가 러시아와 관련이 있는 선박이 운송한 것이다.
다만 최근엔 국제유가 상승으로 러시아가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여유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아르구스는 지난달 발트해 주요 항구인 프리모스크항에서 러시아산 원유의 평균 호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가상한제를 준수하며 러시아산 원유를 실어나르던 선박들도 손을 떼기 시작했다고 FT는 전했다.
IEA는 부풀려진 운송비를 제외하더라도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유가상한제 도입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인도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러시아산 원유의 할인폭이 이젠 배럴당 2~10달러에 그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