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6억5000만달러(약 80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1월 소송 마무리 조건으로 보상금 5억5000만달러를 지급키로 원고측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페이스북이 1억달러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IT전문 매체 리코드(Recode)는 “일리노이 주 사용자 한 명 당 200달러에서 400달러의 보상금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슬픈 여름이 된 셈”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일리노이주 주민 3명이 2015년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페이스북의 얼굴자동인식 기능이 생체정보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페이스북은 이 기능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해체할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을 기본설정에서 해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