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상대 위안부 소송' 3년 만에 오늘 첫 재판

피해자·유족 2016년 소 제기…日 송달 거부로 재판 지연돼
法, 공시송달로 재판 효력 발생…일본 측 불출석 예상
  • 등록 2019-11-13 오전 8:31:14

    수정 2019-11-13 오전 8:31:14

지난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일 제기한 지 3년 만에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석동)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와 유가족 등 2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곽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2016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3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법원행정처가 소송을 위해 보낸 소장을 일본정부가 헤이그 송달협약 등을 이유로 반송하는 등 소송 서류 접수를 여러 차례 거부됐기 때문이다.

헤이그 송달협약이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에 따르면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곽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17년 첫 기일이 잡혔으나 총 5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재판부가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 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기면서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정부 측이 소송과 관련해 반응을 보이고 않고 있어 이날 재판에서도 일본 측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접수 거부로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중 곽 할머니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소송의 의미를 설명하고,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편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6년 1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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