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3일 제기한 지 3년 만에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석동)는 이날 오후 5시 고(故) 곽예남 할머니와 유가족 등 20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헤이그 송달협약이란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헤이그 송달협약 제13조에 따르면 송달요청서가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할 때, 피촉탁국은 이를 이행하는 것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곽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17년 첫 기일이 잡혔으나 총 5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재판부가 일본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 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기면서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정부 측이 소송과 관련해 반응을 보이고 않고 있어 이날 재판에서도 일본 측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6년 1월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